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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제삼자 방식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으나, 지분 18.46%를 보유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이 결의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수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SM 경영진은 이수만이 사익 추구를 위해 경쟁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SM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수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667880
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 매일경제
하이브, SM 인수전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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