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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버킷스튜디오의 강모 회장이 회장 직함을 사용해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혐의로 322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버킷스튜디오는 이번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하며,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버킷스튜디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영향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으며,
추후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신뢰도와 투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14086635539712&mediaCodeNo=257
버킷스튜디오, 강모 회장 횡령·배임혐의…거래정지
버킷스튜디오(066410)는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씨에 대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 금액은 322억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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