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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토큰 허용 기사가 났을 때
사실 업비트나 빗썸 등 기존 거래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사에 나온 금융위 입장을 보니 아닌 것 같네요
기존 증권사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력이 있는 회사가 수혜를 볼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증권은 거래 라이센스가 있는 사업자만 취급 가능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06335?rc=N&ntype=RANKING&sid=105
[단독]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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